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를 적용하는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소득령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X및 제2호의 자산가액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2. 이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법인은 음식프랜차이즈 본사로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갑 법인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함(장부가액 10인 부동산을 15에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
| 자회사 부동산 처분 전 현황 | 자회사 부동산 처분 후 현황 |
| 〇 당사 현황 - 부동산 30 - 투자주식 30(자회사 투자주식) - 그 외 자산 40 | 〇 당사 현황 - 부동산 30 - 투자주식 30(자회사 투자주식) - 그 외 자산 40 |
| 〇 자회사 현황 - 부동산 30 - 그 외 자산 20 | 〇 자회사 현황 - 부동산 20 - 그 외 자산 35 |
○ 질의내용
- 당사의 주식 양도일 이전에 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부동산 비율 판단 시 금융자산은 총 자산에 포함되는지
- 자회사의 부동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당사의 부동산 비율 판단 시 당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투자주식은 총 자산에는 포함되나 동산 등의 가액으로는 보지 않는 것인지
2.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
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이하 생략)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64, 2007.02.07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르는 것임.
○ 재산세과-2219 , 2008.08.13
주식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예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 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2008.03.26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금전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자금이 자산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금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9 , 2006.0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